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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4-03-26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1778

 

2024년도 2차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대상업체 : 2023년말 기준 종합건설사업자

2. 신고기간 : 2024.4.1(월)~4.15(월)

3. 문 의 처  : (회원사) 소재지역 시도회, (비회원사) 본회

4. 신고방법 :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or.kr) -> 신고서 작성(홈택스 연동 필수) -> 접수

5. 제출서류 : (필수) 신고서 표지,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감사보고서)

            (선택) 현금흐름표, 기술개발투자비

6. 유의사항 : 우편의 경우 4.15(월) 도착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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