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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4-02-07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398

ㅇ 고용노동부는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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