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이행 안내>
ㅇ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미통보한 건설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 및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ㅇ이에,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방법 및 위반시 처분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람
<건설공사대장 통보방법 및 제재처분>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및 방법
ㅇ대 상 : 도급금액 1억원이상(하도급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
ㅇ방 법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홈페이지 : http://www.kiscon.net
□ 위반시 제재처분
ㅇ시정명령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ㅇ과 태 료 :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건설공사대장 거짓통보(100만원)
□ 관련법령
ㅇ대상·방법 : 건산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
ㅇ제재 처분 : 건산법 제81조 제3호(시정명령), 같은법 제99조 제2호(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