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적정성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제4기)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제1기)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당 위원의 임기 만료('12.3.31)에 따라 차기 위원회(제5기 설계자문위원회, 제2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첨부를 참고하시어 전문분야별로 자격에 적합한 소속 전문가를 '12.3.15(목)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담당자 : 대한건설협회 건설환경실 임현우 사원
(T : 02-3485-8277, E : hwlim@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