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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2-03-09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1134

  1.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적정성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제4기)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제1기)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당 위원의 임기 만료('12.3.31)에 따라 차기 위원회(제5기 설계자문위원회, 제2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첨부를 참고하시어 전문분야별로 자격에 적합한 소속 전문가를 '12.3.15(목)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담당자 : 대한건설협회 건설환경실 임현우 사원

                       (T : 02-3485-8277,  E : hwlim@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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