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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지형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개발 및 포장 성능개선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도로포장 관련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며, 도로포장의 수명증진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 참여자는 도로포장 기술교육을 이수할 것을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그간 도로포장 전문화 기술교육이 건설기술 품질관리교육으로 인정되지 못해 도로포장 전문화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재정적·시간적으로 부담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85조에 의거 2011.10월 이후부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포장시공(감리) 전문화 교육과정이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 전문교육(2주)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니 도로포장 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들께서는 동 전문화 과정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