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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3-11-07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322

ㅇ 국토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강풍에 의한 현장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점검, 예방대책 수립,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으로

    강풍 취약요인 개선 및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외부 비계(가설구조물) 등의 안전장치 및 적정성 확인

        - 추락 또는 접근 금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및 안전휀스 설치

        - 현장내 각종 자재정비·결속, 필요시 접근차단 조치

        - 야외 작업자의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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