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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3-09-26
  • 담당부서 지식경영센터
  • 조회수408

최근,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을 확대코자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단계적으로 체류자격을 승급( E-9, H-2 비자 E-7-4 비자)할 수 있는 ‘K-point E74’제도한시적(’23.9.25‘23.12.20)으로 붙임과 같이 시행였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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