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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3-09-05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299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승강기 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엘리베이터 승강기용

    브래킷 구매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ㅇ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은 시평액 토건 700위 미만 건설업체 등

    (지원내용)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신청방법)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우편·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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