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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3-08-31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284

ㅇ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진행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 사업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산재예방보험에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지원한도)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변경사항) 동일사업주 중복횟수 기준,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등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 의 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052-703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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