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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3-07-31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9448

1. 대상 : 다음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2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경우

 

   ② 23년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경우

 

   ③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모든 시설물실적을 종합실적으로 전환 승인한 경우

 

2. 신청방법 : 아래 서류를 일괄 스캔한 PDF화일 fac@cak.or.kr 제출

 

  ① 첨부의 시설물 종합전환 23년도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②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없으면 생략 가능)

 

  ③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평가년도 : 2023년도) (없으면 생략 가능)

 

 

3. 주의사항

ㅇ 아래 해당서류를 원본 우편 제출하는 경우 대상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배점을 획득할 수 있음

 제출서류 해당항목  대상공사  비고(참고사항)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확인한 “22년도 결산일 기준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증명원 총자산 대비  영업활동현금흐름비율  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 대상공사  해당항목이 업계평균(22년말 기준 0.74%)의 150%이상인 경우 만점
 회계사가 확인한 "22년도 건설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회계사 간인 필수,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포함)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기술개발투자비 비율

 조달청 PQ대상공사 및

지자체 PQ, 100억이상 적격심사 대상공사

 해당항목이 업계평균(22년말 기준 0.07%)의 150%이상인 경우 만점

 

제출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정보관리실 시설물전환시평담당자앞

 

기존 종합건설업을 영위 중인 건설사업자는 전환실적만 반영하여 시공능력평가 산정됨. , 이미 적용 중인 비율의 수정 또는 추가는 불가함.

 

4. 정보활용 동의

ㅇ 신청서상 정보활용 동의는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조속하고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전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시공능력을 평가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동의를 구함(신청서에 동의 기표시)

 

5. 시설물전환 시공능력평가 관련 문의 : 02-3485-8349

 

 

 

시설물 종합 전환 시공능력평가 관련 FAQ

 

Q) 시설물업종 종합전환 시공능력평가액 신청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A) KISCON에서 전환실청한 실적이 검토 완료(보통 1~2주 소요)되면 우리협회에 메일로 종합전환실적을 송부하는데, 전환실적을 메일로 수신한 1~3일 후 시공능력평가 공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원사 또는 입찰자료제공 등록한 업체는 나라장터에 오후 530분에 전송됩니다.

 

Q) 시설물업종 종합전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되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A) 시공능력평가 신청 담당자 핸드폰 문자로 공시안내문자 보내드립니다. 간혹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안내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시공능력공시액 단순 확인은 건설업체검색 | 건설업무 (cak.or.kr)에서 가능하며,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cak.or.kr)에서 시공능력평가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시공능력평가 관련 확인서는 비회원사도 가능)

 

Q) 시공능력평가가 완료되면 바로 입찰 볼 수 있는지?

A)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입찰을 볼 수 있냐고 묻는 이유가 낙찰자가 될 수 있어야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격자로 선정될 수 있으려면 보통 공사실적, 경영상태를 발급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회원 가입(대한건설협회 시도회) 또는 입찰자료제공 등록(대한건설협회 - 입찰자료제공 (cak.or.kr), 02-3485-8244)한 경우 G2B에 자료 전송), 간혹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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