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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3-07-17
  • 담당부서 지식경영센타
  • 조회수264

고용노동부는 20234차 고용허가 신청‘23. 8월 말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세부 일정은 추후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이이에, 우선 내국인 구인노력을 워크넷(work.net)에서 14일간 해야 하는 부분을 먼저 진행하셔야 고용허가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주의사항 : 현장별로 구인노력을 하셔야 함(본사에서 구인노력을 한 경우와 사무직 구인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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