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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3-07-06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270

1) 지원대상 :

 - 경남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23.7~)을 체결한 수급인*

  * 경남업체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2) 신청기간 : 2023. 7. 3. 2023. 12. 15.(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3)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 지원(최대 3천만 원 한도)

 

4) 신청방법 :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방문, 우편 신청 모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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