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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3-06-30
  • 담당부서 지식경영센타
  • 조회수246

최근 고용노동부는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3.2.21)후속조치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범위 기간을 완화하여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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