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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3-04-19
  • 담당부서 지식경영센타
  • 조회수298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을 ’23.5월 중순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세부일정은 추후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업체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내국인 구인노력을 현장별로 2주간 하셔야 고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의사항 : 현장별로 구인노력을 하셔야 함(본사에서 구인노력을 한 경우와 사무직 구인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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