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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3-01-03
  • 담당부서 지식경영센터
  • 조회수440

최근 국회와 정부는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건설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고용의 악순환을 끊고 합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제한처분 특별해제를 포함한 개선대책을 첨부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첨부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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