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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2-11-02
  • 담당부서 지식경영센타
  • 조회수445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신규고용허가서 신청을 ’22.11.1411.24()에 건설업 748명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업체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내국인 구인노력을 현장별로 2주간 하셔야 고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의사항 : 현장별로 구인노력을 하셔야 함(본사에서 구인노력을 한 경우와 사무직 구인은 인정되지 안됨)

11월 신청관련 세부자료는 추후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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