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 등록일 2022-07-31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1380
 

2021년도 종합건설사업자 건설공사 직접시공 신고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제23,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21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직접시공 신고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731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5개업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기성액, 직접시공 건수, 직접시공액

                  

3.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22. 8. 1부터

 

4.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에 게재

  

6.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참고] 우리협회 소관 종합건설업 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종에 대하여서도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종별 관련 단체 -

 

건설업종

관련단체

누리집

비고

전문건설업 12개업종

(실내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

 

전문건설업 1개업종

(기계가스설비)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www.kmcca.or.kr

 

전문건설업 1개업종

(시설물유지관리)

대한시설물

유지관리협회

www.fma.or.kr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