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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2-07-05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1663

  1. 대상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22년도 경영상태 신고하였으나 우리협회에 경영상태 신고를 하지 못한 시설물 종합 업종전환 건설사업자

 

  2. 신청기한 : ~2022.7.15(금)까지

    ※ 신청기한 이후에는 정기시공능력평가작업을 위해 접수를 받지 않으니 양해바람.

        8월이후 신청 재개 예정, 향후공지 참조

 

  3. 신청방법 : 아래의 서류 스캔한 하나의 PDF화일을 이메일(fac@cak.or.kr) 제출
   ① 시설물 종합업종 전환사업자의 22년도 시공능력평가 신청서(첨부양식)
   ②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평가년도 : 2022년도)

 

 4. 주의사항

  ○ 키스콘에 (21년도) 실적전환신청을 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전환하여 7월28일(목)까지 21년도 전환실적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22년도 시공능력 일괄공시대상에서 제외됨(8월이후 개별 평가 공시)

ㅇ 현금흐름비율, 기술개발투자비율을 평가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코자 할 경우 아래 해당서류를 원본 우편 제출하여야 함
     ⓐ 현금흐름비율 : 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
       ☞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확인한현금흐름표
     ⓑ 기술개발투자비율 : 조달청·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 및 PQ대상공사
       ☞ 회계사가 확인한 (No.11)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포함)


○ 문의 : ☎ (02) 3485 - 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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