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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투자환경 마련과 안정적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자사업 추진방식 다양화(R사업, 혼합형), BTL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개선, 해지시 지급금 산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동 기본계획 변경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