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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2-02-16
  • 담당부서 SOC주택실
  • 조회수377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투자환경 마련과 안정적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민자사업 추진방식 다양화(R사업, 혼합형), BTL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개선, 해지시 지급금 산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동 기본계획 변경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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