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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2-06-20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1387

  1. 대상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을 통해 2020년도이전실적을 전환 완료(승인)한 건설사업자가 ’21년도 시공능력평가(’22.7.31까지 적용)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이미 시설물 종합 전환 20년이전실적을 반영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경우 신청할 필요 없음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건설업체 검색(http://www.cak.or.kr/biz/bizSearchList2.do?menuId=494)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있으면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기간 : 2022년 6월까지(7월은 22년 종합건설업 정기평가를 위해 처리 곤란)

 

  3. 신청방법 : 아래 서류 순서대로 스캔한 하나의 PDF화일을 이메일(fac@cak.or.kr) 제출
   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신청서(첨부양식)
   ②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③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평가년도 : 2021년도)

 

  4. 정보활용 동의

ㅇ 신청서상 정보활용 동의는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조속하고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전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시공능력을 평가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동의를 구함
    - 미동의시 세무대리인 직/간인한 재무제표증명원(연도비교식),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연말기준, 지점방문발급) 등 제출서류 추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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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공통)


ㅇ 현금흐름비율, 기술개발투자비율을 평가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코자 할 경우 상기 신고서 작성에서 해당내용을 입력하고, 아래 해당서류를 원본 우편 제출하여야 함
     ⓐ 현금흐름비율 : 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
       ☞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확인한 “현금흐름표”
     ⓑ 기술개발투자비율 : 조달청·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 및 PQ대상공사
       ☞ 회계사가 확인한 (No.11)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포함)
     ※ (참고) 기존 종합건설업을 영위 중인 건설사업자는 전환실적만 반영하여 시공능력평가 산정됨. 기적용 중인 ⓐ∼ⓑ 비율 수정 불가


○ 문의 : ☎ (02) 3485 - 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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