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 건설현장에서 매년 2만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600여명 이상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중 70% 이상의 재해자가 안전관리가 취약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업무 내실화를 통해 건설재해를 감소시키고자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 ’11.12월에 ‘10.12.1 ∼ ’11.11.30 기간 중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기술지도 역량의 적합성, 기술지도 과정의 충실성, 기술지도 성과의 현실성 등 3개분야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6개 지방청별 우수 지도기관을 선정·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 시공자로 하여금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지도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이번 업무수행능력 평가는 2010.12.31 이전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1.1이후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