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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2-03-16
  • 담당부서 지식경영센터
  • 조회수511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서 신청일이 '22.4.1부터 2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업체는 사전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2주간  하셔야 고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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