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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2-01-23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2460

붙임문서는 시설물에서 종합건설사업자로 전환한 업체('22.1.1일자부터)를 대상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시설물업자로서 시설물업종의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 시설물협회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실적은 시설물협회에 신고하셔야 하며 ‘21년 시설물실적은 ’22.6월에 종합실적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설물협회 신고 : 2(공사실적, 기술인), 4(재무제표)

 

     - 대한건설협회 신고 : 4(기술인, 재무제표*)

 

[참고] * 재무제표 신고 접수 일원화에 따라 종합·시설물겸업업체의 우리협회 신고된 재무제표는

               시설물협회 전달예정이므로 시설물협회에 신고 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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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12.31일기준 종합과 시설물유지업을 겸업한 업체 중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년과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 2월 : 공사(시설물유지업자로서 수행한 공사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신고), 기술인명단

 - 4월 :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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