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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1-12-24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1342

ㅇ 고용부와 한국산업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앞서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를 위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마련·배포했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자율점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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