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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2-02-03
  • 담당부서 건설진흥실
  • 조회수914

ㅇ 국토해양부에서 작년 8월4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상 위임사항인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를 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12.2.2)하였습니다.

   * '12.2.5부터 시행. 단, 시공자제한규정 이외 일부 다른 규정은 '13.1.1부터 시행

 

ㅇ 이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건산법 시행령 개정(12.2.2공포,12.2.5시행) 주요내용 1부.

2. 건산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대비표 1부.

3. 시공자제한 법규정,건축법,주택법(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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