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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1-10-12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634

 

목 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제항제7호나목, 고용노동부고시 2020-4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지표에 대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해 실적평가 시 점수 부여(25)

?? 대 상

토건면허를 보유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종합건설업체 사업주

- , 평가대상 업체는 금년 1231일 기준 확정되므로 향후 1,000위 진입이 예상되는 1,000대 초과업체도 교육 이수 가능

?? 일 정

(개설기간) ‘21.05.01`21.11.30(7개월)

(개설주기) 기수별 매월 1일 개설(7기 과정 운영)

?? 교육 방법

(접속방법)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https://www.safetyedu.net) 접속

- 사업주가 회원가입한 후 인터넷교육신청 사망사고예방 중점교육 내 (1,000)건설현장 사고사망예방 사업주 교육 수강신청

(이수증 발급) 교육기간 내 교육 수강 90%이상 시 발급

?? 기타 안내사항

사업주 미이수 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중 사업주 교육 점수 미부여

?? 문의사항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단 052-703-0638(이승관 과장)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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