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 등록일 2021-10-07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590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참여 여부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반영되는 항목으로, 각 시·도회에서는 교육 대상인 소속 회원사가 교육

    참여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신인도 가점 항목

 

                            - 아 래 -

 

. 교육대상 : 시평(토건)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 사업주

. 교육 개설기간 : ’21.5.1’21.11.30(매월 1일 교육과정 개설)

. 교육방법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한 인터넷교육(무료)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

. 세부사항 붙임 안내문 참고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