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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2-02-02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680

 

  국토해양부는 하천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후보자를 신청받고 있으니 첨부를 참고하시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후보 추천요령 및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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