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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1일 발표한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부 훈령제774호)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