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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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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기·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에 대하여 과세대상과 납부방법, 금년도 가산세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과세대상 도급문서 -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 포함)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납부 ■ 가산세 개정사항(‘21.1.1.부터 적용) -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0%, 6개월 초과 시 300%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