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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1-07-06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45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21.7.1)됨에 따라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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