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 등록일 2021-03-16
  • 담당부서 신사업실
  • 조회수345

 

(국토부) 해외건설 근로자(출장자, 해외현장 파견자 등)

 

(검토의견) 해외건설은 공사입찰?계약 등과 중요성을 비교할 때, 일반 근로자의 장기 파견은 대상 및 기준에 미부합, 업무 중요성에 따라 출장자 또는 출입국이 잦은(3개월 이내) 파견자는 심사 가능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