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뉴스
지원·사업
법령·통계
회원공간
협회소개
건설산업 홍보센터
홈페이지 안내
마이페이지
202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1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이 3월 31일(수)까지임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