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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1-03-12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727

202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1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이 3월 31일(수)까지임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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