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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1-02-24
  • 담당부서 신사업실
  • 조회수35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1.1.1부터 2021.12.31일까지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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