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2021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2020년 협력관계)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호협력평가 신청프로그램 결제 및 교재발송
ㅇ 일자 : '21. 1. 13(수)부터 결제 가능
ㅇ 방법 : 신고안내시스템(http://siljuk.cak.or.kr) 접속, 로그인 → 메인화면 '상호협력평가신청' - '신고서 작성' 클릭 → 프로그램 결제
※ 결제시 입력한 배송지로 교재(책자)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2. 상호협력평가 신청프로그램 입력 등 이용 + 신고
ㅇ 일자 : '21. 1. 29(금) 14시부터 신청내용 입력 가능
ㅇ 방법 : 상호협력평가 신청 시스템(http://sangho.cak.or.kr)에서 신청사항을 입력(1.27.~3.15.) → 입력내용 확정 및 온라인 자료전송(제출)(3.1.~3.15.)
※ 금년부터는 별도 종이서류 제출없이, 법정기한 내 상호협력평가 신청 시스템에서 자료입력 후 온라인전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상호협력평가 교육동영상 시청
ㅇ 일자 : '21. 1. 29(금)부터
ㅇ 방법 : 상호협력평가 신청 시스템(http://sangho.cak.or.kr)의 우측상단 '동영상' 버튼 클릭시, 새창을 통해 동영상 시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