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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1-01-06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526

2021년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 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파일의 신청요령을 필히 숙지하신 후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회 또는 본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상시 종업원수 100인 이상 업체로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

                 국내 건설업을 경영하는 중소·중견 법인 중 보충역 산업기능요원만 채용 희망하는 업체

  현역병 입영대상 인원배정 신청은 하반기(6월경) 신청 가능

 

- 제출처 : 각 시도회 또는 본회


- 시도회 제출기한 : 2021.2.3(수)

  ※ 본회 직접 제출기한 : 2021.2.5(금)

 

- 문의처 : 본회 정보관리실 박상희 대리(02-3485-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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