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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0-09-09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85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20.9.8 시행)과 관련하여 퇴직공제제도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 적용 건설공사

나. 변경내용 : (종전)공공 3억, 민간 100억 → (개정)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다. 적용시기 : '20.9.8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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