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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0-07-21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1892

지난 2018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2018.8.1)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확대하고, 개정일 이전부터 진행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관련법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 1개월 둥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오는 8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에서 월 8일이상 근로시 국민연금 사업장 의무가입이 적용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각 건설현장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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