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 등록일 2020-06-01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492

신고기간 : 2020.6.1.()6.30.()

신고방법 : 공제회 방문, 우편, 팩스 및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온라인, 모바일) 자진신고서 제출 및 부정수급액 반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www.cwma.or.kr/hanaro

모바일 앱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

자진신고 혜택 :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부정수급행위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

(부정수급액의 10/100, 최대 50만원)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02-519-20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