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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0-05-11
  • 담당부서 신사업실
  • 조회수448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19의 확산예방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국적의 방문자는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이나, 외교, 공무 및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검역대응지침)

 

이에 건설기업들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주요 방한인사의 자가격리 면제제도(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한정)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의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1. 자가격리면제서 관련 안내문

       2. 자가격리면제 신청서(한국대사관 신청용)

       3. 동의서(한국대사관 신청용)

       4. 사업상 목적 관련 검토요청서(국토교통부 신청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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