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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0-02-24
  • 담당부서 주택인프라국제협력실
  • 조회수476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4.3)에 따라 권역 내에서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보일러의 제조,공급, 판매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주택 건설 및 공동주택의 보일러 연간 단가 입찰시 환경부 장관 인증(환경표지 인증 포함) 보일러 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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