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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0-02-05
  • 담당부서 주택인프라국제협력실
  • 조회수2191

 

 

도급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

도급계약서 중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은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당시에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30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공사의 종류와 납부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급문서의 범위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종합 건설업, 전문 건설업, 기계설비 건설업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수입인지로 인지세 납부방법

  ① 서면계약서 : 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전자문서 :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edoc-revenuestamp.or.kr)에서구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 인지세 자주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소비세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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