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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9-06-21
  • 담당부서 기술정책실
  • 조회수556

2019년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운영 개요

신고기간 : 2019.6.12.()7.11.()

신고방법 : 공제회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자진신고서 제출 및 부정수급액 반환

자진신고 혜택 :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부정수급행위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

(부정수급액의 10/100, 최대 50만원)

 

신고대상 부정행위

 

(허위근로) 건설 현장에서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하거나 지급받은 행위

() 친인척을 신고한 후 퇴직공제금 수령 등

 

(허위퇴직증빙) 건설업 퇴직 증명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도와준 행위

() 재직증명서 허위 발급 등

 

(타인 퇴직공제금 취득) 타인의 퇴직공제금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

() 소속근로자 신분증, 통장사본 도용 등

 

(기타) 퇴직공제 적용대상자가 아닌 자가 퇴직공제를 적립하여 지급받은 행위

() 정규직, 1년 이상 계약직(상용직)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02-519-20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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