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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9-01-10
  • 담당부서 계약제도실
  • 조회수894

 

 

ㅇ 개정 주요내용

 - 공공(국가 및 지자체 등) 건설공사 계약시 퇴직공제부금의 경우 낙찰율 적용하지 않고

   예정가격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 후 사후정산

 

ㅇ 관련규정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8절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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