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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8-12-27
  •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지원팀
  • 조회수529

ㅇ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18.12.19)에 의거

    2019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방법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외국인력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고용허가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 ]

 

 1.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1,140명

 2. 단계적 세부 일정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접수 : '19.1.3(목) ~ 1.17(목)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19.1.18(금) ~ 1.31(목)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 : '19.2.1(금) 14:00, 16:00

   -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9.2.7(목) ~ 2.12(화)

 

 

 ※ 협회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 관련 문의처 : 02-3485-8452~3, 830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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