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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8-10-24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981

<주요내용>

 

 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자재·장비대금 추가 우대 (제2조, 제9조, 제10조의2, 별표1 및 별표2)
  ㅇ 민간공사의 전자대금시스템 활용실적 인정범위를 노무비 외, 자재?장비대여금 지급실적까지 확대하기 위해 용어정의 수정 및 가점 우대 대상 추가

 

 나. 상호협력 평가주체 확대 (제12조)
  ㅇ 상호협력 평가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협력의 대상인 하도급업체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평가주체를 보완(기존 건협 단독→ 건협+전문협)

 

 다.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 개정(별표1 및 별표2)
  ㅇ 하도급 낙찰률 배점 신설 (5점)
  ㅇ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 (2점→4점)
  ㅇ 건설업체 및 부실시공업체에게 신인도 항목 감점 신설
  ㅇ 상호협력 표창 배점 확대
  ㅇ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을 가점으로 전환
  ㅇ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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