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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1-04-23
  • 담당부서
  • 조회수417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11년 4월15일까지(개인은 5월31일까지)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는 바,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제출 대상업체 : 2010.12.31까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 단, 건설공사실적신고서를 제출(1차 공사실적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경영상태 확인
만 가능하고 시공능력을 평가·공시 받을 수 없음

  ※ 실적신고 기간 내 제출된 서류 외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수정이 불가함

 2. 제출기간 : 2011. 4. 1(금) ~ 4. 15(금) (개인사업자는 5. 31(화)까지)

  ㅇ 위 제출기간 내에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11년도 시공능력
평가를 받을 수 없음

   ※ 주의 : 실적신고 자료전송과는 별도로 신고서류를 제출처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
증을 교부받아야 함

 3. 제출처
  ㅇ회 원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ㅇ비회원 : 대한건설협회 본회

 4. 제출요령
  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 2010년도 중 도래한 정기결산일 기준)
   ㅇ 외부감사 대상업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회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
사가 검사한 연도비교식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
   ㅇ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다음 항목 중 택일)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와 상위 없음을 확인한 연
도비교식 재무제표 제출
    -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
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

    ※ 주의 :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회계 검토보고
서,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표준(요약)재무제표는 건산법상 규정된 재무제표 제출
서류가 아니므로 시공능력평가 불가. 금액단위 : “원”단위

  ㅇ 공통사항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건설매출액 표기
    -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이 건설매출액과 겸업(건설업 이외)매출액으로 명확히 구분
되도록 작성(겸업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도 건설매출을 명시하여 작성)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건설매출액과 건설이외매출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식모음의 매출액구분확인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확인
자 등록증 사본 첨부)

 나.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No.11)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의 등록증 사본 첨부
   ※ 주의 : 세무사가 확인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자료로만 인정(PQ·적격심사시 기술
능력평가자료로는 인정되지 아니함)

 다. 기타 PQ 적격심사관련 유의사항
  ㅇ 현금흐름비율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이 적용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표 및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음
   ※ 주의 : 신고 기간 내 제출된 서류 외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수정이 불가하므로 P
Q 적격심사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서류를 작성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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