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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8-10-11
  • 담당부서 회원고충처리센터 외국인력고용지원팀
  • 조회수441

1.  최근 법무부에서는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집중단속’,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18.10.1∼’19.3.31, 6개월) 등의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대책불법체류 외국인은 물론 사업주 등 관계자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해

     총 6개 국어*로 제작된 안내문배포하오니,

     외국인 고용업체에서는 첨부된 관련자료를 다운 받으시어 소관 현장적극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처벌·불이익 받지 않도록 관리·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6개 국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 첨부파일 >

 - 안내공문 1부.

 -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안내문 1부.

 - 홍보안내문 총 6개국어 (압축파일) 각 1부.

 - 법무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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