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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8-09-05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675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부동산 분양/전매계약서와 도급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므로 계약 당사자는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 등에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지세 납부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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