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60호 ’18.3.15.)」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평가 신청분부터 적용)
□ 주요내용
-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판단기준 및 가점 산출방법
- 사실확인을 위한 협회 제출서류 등
※ 시행일 : ’18. 5. 1